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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24-07-31
  • 담당부서
  • 조회수377
우리 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4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4.7.31자로 공시(적용일:‘24.8.1) 합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회에서는 개별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기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요한 업체에서는 방문하시어 건설업등록 수첩에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기간 : 2024. 8. 1(목) 부터
나. 대상: 경기도 소재 종합건설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다. 기재장소 :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건설회관3층)
라. 지 참 물 :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마.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 및 순위 확인방법
www.kcak.or.kr / www.cak.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 2024 시공능력평가액 반영 증명발급 개시(기준일 : ‘24.8.1∼)
? 시공능력평가액 확인서(순위포함), 시공능력평가액 내역확인서,
시공능력평가액 산출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