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산업기본법 제 50조에 의거 설립(법정단체)
-
- 건설업자의 품위보전, 상호협력의 증진 및 권익옹호 도모
- 건설업 관련제도, 건설경제시책, 건설기술개선향상 추구 : 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에 공헌
-
- 건설업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의 조사연구와 개선건의
- 건설업의 진흥을 위한 교육, 연구 및 회원복리 증진
- 건설공사 시공기술의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지도
- 건설업에 관한 조사통계, 건설기자재 수급 및 노임조사,공표
- 건설업관련 국제기구, 외국업체와의 제휴 및 국제협력증진 - 아시아 서태평양 건설협회 국제연합회(IFAWPCA)참여
- 건설업 신규등록, 건설업 양수도 등 건설업 등록 관련 정부위탁사무 수행
- 건설공사 실적신고 접수, 확인 및 시공능력평가액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