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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안내

신규
  •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시공능력 및 PQ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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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1 인터넷 수정 게재)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내용이 담긴 표
    주의사항
    하기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하기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접수 후 약 4일후(보완서류 없을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알림마당 →시공능력 추가 결정에 공시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수첩기재는 건설업등록수첩만 가지고 해당 시도 건설협회로 가시면 됩니다.
    서류제출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신청서'(소정양식)을 작성, 날인후 하기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우편 또는 직접방문)
    우편제출시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건설정보실 우:135-701)
    ※ 신청서양식 및 안내문 다운로드
  • 1.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최초결산서(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 상의 재무제표)
      •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50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자료로 활용됨(50억원이상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 또는 건설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등록관청의 확인날인 要) ※ 건설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정가격 3억원미만 공사의 적격심사시 평가자료로 활용됨(3억원이상 공사의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없음을 주의)
      •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비건설업 혹은 다른 건설업면허 보유여부와는 상관없이 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출된 정기결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날인 要)※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 기초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연도비교식 정기결산서』를 말하며, 『연도비교식 정기결산서』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외에 기초총자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결산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2. 시공능력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기술자 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등록처분 당시의 기술자에 한함 ※ 경영평가액 산정을 위한 재무제표는 위의 '1. PQ·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제출서류'로 대치(별도 서류 제출 不要)
      • ① 건설업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등록관청의 확인날인要)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②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기술자 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등록처분 당시의 기술자에 한함
  • 3. 일반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 ① 일반건설업영업기간 확인동의서(소정양식)※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 붙임 참조
      • ②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건설업의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복수의 일반건설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사본 각1부 제출
      • ③ 과거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포함)을 보유하였던 경우 동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포함) 등록증(또는 면허증) 사본※ 해당하는 업체만 제출하고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과거 일반건설업(특수건설업 포함)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을 주의
      • ④ 법인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상기 서류외에 건설업영업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회 건설업영업기간 담당자가 요청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 일반건설업영업기간 확인서류 제출요령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설립일과 최초 건설업등록(건설업등록증상의 등록일자)의 시차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건설업영업기간 확인동의서(①번)'를 생략하고 ②∼⑤번 서류만 제출가능
      • ① 건설업 등록신청시 등록관청에 제출한 재무제표(등록관청의 확인날인要)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②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 기술자 보유증명서상 기술자는 등록처분 당시의 기술자에 한함
        〈전문건설업 영업기간 확인업무 안내〉
        -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문건설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로서 전문건설업 영업기간을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cak.or.kr/자료실/제도안내/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의 관련 안내내용을 참조하여 자료제출 요망
      • 심사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의 면허취득(또는 등록)일부터 심사기준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
      • 보유한 건설업 면허(또는 등록)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건산법 제8조제1항의 규정(일반 또는 전문)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에 한함〕에는 종전에 보유하였던 건설업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일반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 영업기간만을 평가 - 건설업 흡수합병/포괄양수의 경우, 피합병·양도업체의 영업기간 합산 ※ 건산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기간 합산하지 않음 - '96,12 건설업면허체계 개편이전의 특수공사업중 조경공사업을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동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에 합산 - 일반건설업 보유기간이 단락된 기간이 있을 경우, 상실된 기간만을 제외하고 이전 보유기간을 합산(단,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함. 법인의 동일성은 법인등록번호로 확인) 예) '01.1.1 토건 신규등록 '02.1.1 토건 반납 '03.1.1 토목 신규등록 : 종전 토건업 보유기간('01.1.1∼'01.12.31) 합산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재경부 회계예규 「PQ요령」 「적격심사기준」, 행자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 붙임 >
        1.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신청서 양식 1부.
        2. 건설업영업기간 확인동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합병
  • 01 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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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내용이 담긴 표
    구분 형태 경영상태 평가방법
    합병
    • 합병대상업체(존속, 소멸업체)의 직전 회계 연도결산서가있는 경우
    •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 결산서의 합
    • 최초결산서의 합
    분할합병
    • 합병대상업체가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
    • 분할되는 업체를 제시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 합
  • 02 시공능력
      • 제출서류
        • -공문(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 -합병, 피합병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합병계약서
        • -존속, 소멸회사의 '02년도, '03년도 정기결산서 각각1부
        • -기술자보유증명서(합병등기일기준)
        • -감사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기준)
        • -합병·피합병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합병 신문공고문(원본)
        • -시·도지사 합병인가 공문(건설산업기본법제1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건설업자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만 해당)
      • 합병 관련법령
        • -상법 제522조∼제530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비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사업양수도
  • 01 개인→법인으로 사업양수도
      • 제출서류
        • -공문(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 -양수도 수리통보문(포괄적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양도업체 휴폐업사실증명원 및 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양수도계약서
        • -신설법인 최초결산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 -기업진단보고서(합병등기일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 비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포괄적양수도일 경우에만 시공실적이 승계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시공능력의 승계 또는 재산정을 할 수 있음
  • 02 영업양수도
      • 제출서류
        • -공문
        • -양수도 수리통보문
        •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양수도계약서
        •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립되어 전연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 03 인적회사→물적회사
      • 제출서류
        • -공문
        • -양수도 수리통보문
        • -양도·양수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양수도계약서
        • -정기결산서(당기에 설립되어 전연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결산서)
        • -기술자보유증명서(양수도수리일기준)
        • -양도양수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양수도 신문공고문(원본)
      • 사업양수도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41조∼제45조
분할신설(포괄적 사업양수도 동반)
  • 01 분할신설
      • 제출서류
        • -공문(시공능력을 승계 또는 재산정 여부 및 신인도사항 승계여부 기재)
        • -양수도 수리통보문(포괄적양수도 명기) - 포괄적 양수도 명기가 없을 경우 시도지사에영위기간 합산여부 질의 후 처리됨
        • -분할·분할신설업체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분할계획서
        • -기술자보유 증명원(양수도수리일기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분할 신문공고문(원본)
      • 분할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8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상법 제530조의2∼530조의12
업종추가
  • 01 제출서류
    • 공문(업종추가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건)
    • 재무제표 서류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 0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03 비고
    • 이미받은 경영평점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1점을 적용
    • 경영평점은 이미받은 경영평점의 적용이 가능 하나 신규업체의 경우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시공능력 산정시 경영평점은 1점이므로, 다음연도 경영평점1점을 받은 업체가 업종추가시 이미받은 경영평점은 1점이 됨.
업종변경
  • 01 제출서류
    • 공문(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 재무제표 서류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 0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03 비고
    • 실적승계
      • 예)토목을 영위하던 업체가 토건으로 변경하는 경우 토목공사업의 반납과 토목건축공사업의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토목실적이 승계가 됨
        • ※동시에 반납과 취득이라 함은 반납일과 새로이 등록하는 건설업의 등록증 상에 등록일이 같은 경우 또는 반납일과 등록관청에 새로이 신청하는 건설업의 등록신청일이 같은 경우를 의미함
    • 경영평점 : 업종추가와 동일한 방법
전문업종추가
  • 01 제출서류
    • 공문(전문업종변경에 따른 시공능력산정 요청에 관한)
    • 재무제표 서류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무제표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감사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 공인회계사가 위탁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위 서류 중 택일하여 원본
    • 기술자보유증명서 원본
    • 새로이 등록한 건설업등록증 사본
      • ※ 일반건설업자가 겸업가능한 전문업종을 영위하던 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이전에 전문협회에 전문업실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문협회에서 "최근 연도까지의 실적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 02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3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표1
  • 03 비고
    • 실적이관
      • 일반건설업자가 겸업가능한 전문업종을 영위하던 업체가 일반건설업 등록이전에 전문협회에 전문업실적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문협회에서 "최근 연도까지의 실적증명서 원본"을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함.
      • 경영평점 : 업종추가와 동일한 방법
기타
  • 01 제출서류
    •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
      • 인적(물적)회사간 조직변경의 경우 :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연도 정기결산서를 계속 적용(계산방식) 조직변경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함
        • ※ 인적회사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물적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
      • 인적회사란 상법상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를, 물적 회사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를 말함
  • 02 회계예규 2200.04-147-16('03.7.2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부칙적용예
      • 수시결산이 폐지되더라도 동 예규 시행일 현재 합병공고등의 객관적인 수시결산 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종전의 수시결산 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동 예규 시행일('03.7.28)에 공고등을 한 경우에도 수시결산 가능
        • ※ '03.7.28이전에 공고를 하였더라도 의무적으로 새로운 결산서를 제출하여 경영상태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음(회제 41301-997, '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