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로서 회원사가 되시면
대한건설협회의 각종 서비스 혜택이 제공 됩니다.
주의사항 |
하기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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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의 시공능력·경영상태 평가 및 건설업영업기간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중 제출되지 않은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우리 협회에서 귀사의 시공능력을 평가할 수 없게 되거나 PQ 및 적격심사시 경영상태자료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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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액은 접수 후 약 4일후(보완서류 없을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cak.or.kr)알림마당 →시공능력 추가 결정에 공시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 수첩기재는 건설업등록수첩만 가지고 해당 시도 건설협회로 가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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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신청서'(소정양식)을 작성, 날인후 하기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우편 또는 직접방문) 우편제출시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7층 건설정보실 우:135-701) ※ 신청서양식 및 안내문 다운로드 |
구분 | 형태 | 경영상태 평가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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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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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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