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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협의회 운영내규

시군협의회 운영지침
    •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산하에 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성격)
      • 협의회는 전회원이 참여하는 도회장의 자문기구로 한다
    •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선출직 대표회원의 선출(2005.3.1신설)
          • 2. 건설업 관련 각종제도개선 건의
          • 3. 회원간 정보교환, 유대강화, 친목도모를 통한 업계 발전 도모
          • 4. 도회 운영에 관한 개선의견 건의(2005.3.1신설)
    • 제4조(구성)
        • 경기도회 산하에 시·군별 협의회를 두고 시·군별 소속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회원은 등록보유수에 불구하고 법인체 및 개인체의 대표자(등록 명의자)에 한한다.
        •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 약간인 및 사무총장을 두며 협의회장과 부협의회장은 시?군협의회에서 호선하고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한다.(2020.2.4.개정)
    • 제5조(직무)
        • 협의회장은 당해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 부협의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총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며 협의회장, 부협의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2020.2.4.개정)
    • 제6조(임기)
        •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대표회원의 임기와 같다.
    • 제7조(회의)
      • 회의는 재적회원이 80개사 미만 시?군은 1/4이상, 80개사 이상 시?군은 1/5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2022.10.7.개정)
    • 제8조(회의소집)
        • 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의회장이 소집한다.
          • 1.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도회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 협의회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협의회장이 총회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도회장은 총회 소집을 협의회에 지시할 수 있다.
        • 협의회 회원이 의결정족수 이상의 연서로 도회장에게 요청한 경우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은 참석자중 호선 한다.(2022.10.7.개정)
    • 제9조(배석)
      • 도회 회장단 및 사무처 직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10조(보고)
      • 협의회장은 회의개최 결과를 별첨양식에 의거 도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행,재정지원)
        • 협의회장은 회의소집 및 경비 등 운영에 관하여 도회장에게 행,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회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수 있다.
        • 협의회장은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 그 집행내역을 증빙서를 첨부 도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모범 시.군협의회 포상)
        • 시.군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모범 시.군협의회를 선정 포상한다.
        • 모범 시.군협의회는 회의개최 횟수, 참석율, 건의사항, 기타 활동사항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 모범 시.군협의회는 회장단회의에서 관련자료를 심사 선정한다.(2006.4.18 신설)
    • 제13조(이력서등의 제출)
      • 이 지침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회 제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지침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지침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지침은 200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지침은 2020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 지침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