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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권리

회원의 권리
  • 01 대외 공신력 확보
    • 건설업계를 대표단체인 대한건설협회 회원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
  • 02 권익신장을 위한 의견 개진
    • 각종 규제완화와 업역보호를 위한 권리주장
    • 회원간의 공동의견 수렴
    • 회원의 다수의견으로 정책 건의
  • 03 협회운영에 참여
    • 회장, 시·도회장, 이사
    • 대의원, 운영위원, 대표회원
    • 기획의원, 윤리의원, 중소건설육성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