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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내규

포상내규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건설협회 정관 제47조 및 포상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포상분야 및 대상)
        • 건설업계의 경영혁신을 이루었거나 각종 건설업관련 제도개선에 앞장서 건설업계 또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회원사 대표 또는 유관기관 단체 인사에게 그 공적의 성격에 따라 공로장(또는 공로패) 또는 감사장(또는 감사패)을 수여한다.
        •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추천 당시 소속된 건설업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회원사 모범 임직원과 건설업발전에 기여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장(또는 표창패)을 수여한다.(2008.1.11개정)
          • 1. 항상 창의적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공법의 개발 및 안전시공 실적제고에 이바지 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된자.
          • 2. 항상 근면, 성실하고 협조적인 근무자세로 담당 업무에 정려함으로써 건설업계 또는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 제3조(포상 명의)
      • 포상명의는 회장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본회 회장 또는 유관기관의 장으로 할 수 있다.
    • 제4조(포상대상자 추천)
        • 공로장 및 감사장 수여대상자는 회장이 추천하고 표창장 수여대상자는 회원사 대표자 또는 회장이 추천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 제5조(수상자 결정 및 포상 시기)
      • 포상은 간사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총회에서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6조(준용)
      • 상급기관 또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포상후보자의 추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보칙)
        • 포상에 관한 심사 및 결정내용은 대외비로 한다.
        • 포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 최근 2년 이내에 동종의 포상을 수상한 자(개인 또는 법인)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2008.1.11개정)
    • 부 칙
      • 이 규정은 199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정은 2008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