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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신고사항 안내

주요사항신고안내
  • 일반건설업 기재사항 변경, 폐업, 분실시 신고요령
    • 상호(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 등기부상 변경일로부터 30일 경과시 과태료 부과 (건당 30만원미만)
    • 건설업 반납(폐업)시 구비서류
      •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등록과는 다르게 건설업은 현행 법령상 휴업제도가 없습니다.
        • 1. 건설업 폐업(반납)공문 : 간략히 사유기재
        • 2. 법인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공증불요)

          - 회사정관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등재된 임원

        • 4.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 5. 시정명령이나 청문(의견제출 포함)절차 진행중인 경우와 과징금, 과태료 미납등이 있는 경우 반납(폐업신고) 안됨
    • 건설업등록증, 수첩 재발급시 구비서류(경기도청 제출)
      • 가. 분실시
        • - 분실사유서(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첨부)
        • - 법인인감증명서
      • 나. 훼손시
        •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지참시 사용인감계 첨부)
        • - 법인인감증명서
        • - 훼손된 등록증 및 수첩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