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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건설인상 내규

경기건설인상 내규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대한건설협회 포상규정에 의거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도회”라 한다)가 실시하는「경기건설인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 제2조(자격)
      •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도회 소속 회원으로서 경기도 건설업계 또는 협회 발전에 공헌하였거나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사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1. 대상자는 도회 회원사로서 수상일 현재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보유하고 20년 이상 회원사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다.
          • 2. 공동 대표자인 경우 1인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 3. 정관 제51조 제1항 각 호에 의거 수상일 현재 1년 이내에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3조(심사기준)
      • 포상심사는 제2조의 자격자 중에서 다음 각 호 기준에 의한다.
          • 1. 회원 가입 기간
          • 2. 대표이사 재임기간
          • 3. 협회기여 및 참여도
          • 4. 정관 제10조(회원의 의무준수), 제11조(권리행사의 제한) 및 제51조 제1항(회원의 징계)이 정한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 제4조(포상액)
      •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으로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여한다.(12.2.7개정)
    • 제5조(수상자 결정 및 포상시기)
        • 수상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매년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수상은 1회에 한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08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정은 2012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