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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22-08-01
  • 담당부서
  • 조회수1148
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2022년도 종합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2022.7.31자로 공시(적용일:2022.8.1) 합니다.
이에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도회에서는 개별업체별 시공능력평가 기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필요한 업체에서는 방문하시어 건설업 등록 수첩에 시평액을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기재기간 : 2022. 8. 1(월)부터
나. 대 상 : 경기도 소재 종합건설업체로서 시공능력을 평가받은 업체
다. 기재장소 : 도회(수원) 및 북부출장소(의정부)
라. 지 참 물 : 건설업 등록수첩 원본

* 시공능력평가액 확인 : 도회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주요공지사항


문의 : 회원지원실(031-259-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