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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21-07-12
  • 담당부서
  • 조회수349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업종전환 신청서 및 필요서류(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시설물유지관리업등록증 사본) 제출(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경기도청 공정건설정책과) → 실적전환 신청(KISCON- https://www.kiscon.net) → 시공능력평가 신청(대한건설협회 본회 정보관리실, www.cak.or.kr 공지사항 참조)

-회원지원실-


# 유튜브 보기
- 1) 유튜브 접속 → ‘건설정책국’ 검색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교육’
- 2) 아래의 'Youtube 에서 보기' 클릭



https://www.youtube.com/watch?v=PqUAsM3vX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