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20-04-08
  • 담당부서
  • 조회수255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 하도급직불 및 고용평가제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20년 4월 16일(목)까지 전년도 재무상태, 하도급직불 및 고용평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대상 : 2019. 12. 31.까지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

나. 제출기간 : 2020. 4. 1(수) ~ 4. 16(목)
※ 개인사업자는 6.1(월)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22(월)까지 제출

다. 온라인신고시스템 오픈 : 2020. 3. 20(금) ∼ 4.16(목)
- 재무제표 신고(http://esingo.cak.or.kr)
※ 재무제표 신고는 신고내용 확정 후 수정사항 발생시 도회 담당자의 “자료확정 취소” 절차 없이 업체가 신고기한 내에 언제든 수정 후 재확정 가능

라. 제 출 처 : 도회 및 북부출장소
※ 북부출장소 관할 지역 : 고양, 파주, 가평,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