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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20-04-08
  • 담당부서
  • 조회수23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입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기한 신설, 관급자재비에 대한 시공실적 인정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