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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20-04-08
  • 담당부서
  • 조회수22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안내입니다.

자본금 중복인정 특례 적용 확대,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 완화,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완화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