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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공지사항

  • 등록일 2008-03-18
  • 담당부서
  • 조회수381
우리도회는 2007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평가를 위한 자료의 접수를 첨부와 같이

실시코자 하오니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평가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흥부 이현중

* 신고서 등 서식 다운로드 : 실적신고 안내 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