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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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3. 8. 2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등록한
건설업체는 2004. 12. 31까지 개정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일 2004. 12. 31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오니.
해당 건설업체에서는 각 지역별 신고기간(2005.6.30일까지)중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