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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등록일 2001-07-10
  • 담당부서
  • 조회수1478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 ㅇ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에서 70%미만 저가낙찰자에 대한 PQ신인도 감 점 (별표 4. 신인도의 '마' 신설) *전문참조 □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ㅇ 최저가낙찰제 적용공사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자격요건 강화( 4③ 신 설) - 시공비율 요건 : 60%이상일 것 - 실적 요건(PQ공종의 금액이 당해공사 추정가격 대비 50%미만인 경 우) : 10년기준 동일공사실적 100%이상일 것 □ 선금지급요령 ㅇ 최저가낙찰제 공사에서 70%미만 낙찰시 의무적 선금지급비율 축소( 2② 제1호 가목) - 계약금액의 20% → 10% ※ 시행일자 : '01. 7. 2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