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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의날
시공업체가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아 실내 결로가 발생한 경우 그에 관한 하자보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시공사가 예정된 도면대로 시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결로가 발생했다면 이를 공동주택의 하자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801m_View&corp=fnnews&arcid=201304300100302150017635&cDateYear=2013&cDateMonth=04&cDateDay=29